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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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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 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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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00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녹지지역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4)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