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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과 영농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과 영농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임야 여부와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농업 종사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임야인지의 여부와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임야가 산림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임야인지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93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회신),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1)
원 제목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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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