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필지가 연접되고 지목이 대지라면 질의 토지 144.7㎡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두 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인 나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필지가 연접되고 지목이 대지라면 질의 토지 144.7㎡ 전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토지로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법정 면적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연접한 두 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144.7㎡이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두 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198㎡, 그 외 지역에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01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연접한 두 필지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2)
원 제목
공부상 2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에 불과한 평수에 대한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