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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일정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의 일정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264㎡ 이내이고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이며, 귀국해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한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다. 이민 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귀국하여 가구를 구성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264㎡ 이내의 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이민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귀국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구성하였다면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이다.
이민 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귀국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구를 구성하였다면 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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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99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3)
- 원 제목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유휴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