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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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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73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2)
원 제목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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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