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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0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208, 1993.07.29. 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재이46014-2208, 1993.07.29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208, 1993.07.29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재이46014-2208, 1993.07.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22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02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3)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