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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8회신일 1993.07.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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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30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전부터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990.12.31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그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8 (1993.07.30 회신),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0)
원 제목
군사 지역에서는 해제 됐지만 여전히 자연녹지에 묶여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