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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198㎡ 이내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임대에 쓰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다. 토지가 나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 토지가 나지가 아니고 타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서 198㎡ 이내의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나지가 아닌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 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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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60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5)
- 원 제목
-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