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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야적장은 별도로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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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쓰면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주류 도매상의 공병 적재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쓰면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개인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21조, 법인은 법 제9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별도로 구분돼 있다. 해당 부분은 공병 등을 적재하는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공병 적재 등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해당 야적장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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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94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공병 야적장은 별도로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8)
- 원 제목
- 주류 도매상의 공병적재와 차량주차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