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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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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나대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는 토지취득일(1991.01.28)부터 1년 건축이 제한된기간(1991.07.15~1992.10.31)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회답
1. 나대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2.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일인 1991.01.28부터 1년과 건축이 제한된 기간인 1991.07.15~1992.10.31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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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47 (1993.07.30 회신), "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4)
- 원 제목
-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