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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농지와 축사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인 부자가 재촌하고 아들이 경작하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부친 명의 농지를 아들이 경작하거나 그 위에서 축산업을 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동일세대인 부자가 재촌하고 아들이 경작하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아들 명의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면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은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아버지 명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했다. 아들이 농지를 경작했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경작하거나 그 지상에 아들 명의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1.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들이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2. 아버지 명의 토지 지상에 동일세대원인 아들 명의 축사를 신축하고 부자가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을 유휴토지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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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5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가족 명의 농지와 축사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7)
- 원 제목
- 농지를 축사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