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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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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이 사용하게 한 임대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용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이 사용하게 한 임대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와 1990.12.31 이전 소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가액과 지가 이의의 처리.
2. 임대차계약으로 타인이 사용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다.
2. 타인이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도 포함한다.
다만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서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각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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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61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임대차로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6)
- 원 제목
- 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