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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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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 안의 해당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 안의 해당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인가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 중이거나 시업할 임야여야 하며 일정한 변경인가도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1992.12.31 이전 영림계획인가 후 지번 분할로 1993.01.0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함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하고 있는 임야를 말함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1992.12.31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당초 인가받은 산림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1993.01.0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또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라 함은 산림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 육림, 벌채, 임도의 시설, 산림소득사업, 기타 산림의 관리 등을 인가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업하고 있거나 시업할 임야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경인가 및 시업 중인 임야의 범위.

회답

1. 개인이 소유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산림법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1992.12.31 이전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지번 분할로 1993.01.0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란 인가 내용에 따라 조림, 육림, 벌채, 임도 시설, 산림소득사업과 기타 산림의 관리 등을 연차별로 시업 중이거나 시업할 임야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62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7)
원 제목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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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