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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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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 단위에 소재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자기 계산 및 책임에 따른 경작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면단위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 단위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서로 연접한 시·구·읍·면과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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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5 (1993.08.04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5)
- 원 제목
-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