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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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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양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와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정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와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4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금양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7)
원 제목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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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