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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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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비과세 기간과 이미 부과된 세액의 비환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1993.08.11 부터는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3.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경과한 후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비과세하며, 1993.08.11.부터는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로 한다.

3. 이미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이 착수되더라도 환급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11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9)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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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