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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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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저차고 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는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동차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법령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해당면적에 보유대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법령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해당면적에 보유대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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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1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1)
- 원 제목
- 주차장 및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