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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7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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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1년 경과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데도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귀 질의 중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업무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농지의 과세대상 여부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는 제외합니다.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합니다.

3.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업무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74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3)
원 제목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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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