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19회신일 1993.08.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4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되었다. 또는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5의 경우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4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 또는 행정지도로 건축이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 3, 5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 자료를 참조합니다.

2. 질의 4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19 (1993.08.04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9)
원 제목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