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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33회신일 1993.08.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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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4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원문상 청구기한은 8 월 20 일까지이며, 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 유휴토지 판정 사유와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산출 근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알리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진정하신 내용중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이송토록 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와 관련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된 사유와 세액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였음.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 월 20 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질의 및 청구 방법.

회답

1.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이송하고,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유와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산출 근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 월 20 일까지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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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33 (1993.08.04 회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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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