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과세가 불가피하다.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해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이 없다면 과세가 불가피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 분납 또는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이다.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할 수는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처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된 내용의 해경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보내주신 내용 이외에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등 다른 요인이 없고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으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현행법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 함.
참고로, 지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장에게 1993년 0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그리고 유휴토지 등의 판정사항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3년 08월 31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 할 수는 있음.
이 경우, 물납을 허가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도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불복 및 납부방법.
회답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 등 다른 요인이 없고 소유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했다면 현행법규상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불가피함.
지가조정은 관할 시장에게 1993년 08월 20일까지 이의신청하고,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3년 08월 31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허가받은 기간 동안 분납하거나 과세되는 해당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받아 납부할 수 있음. 물납을 허가받지 못하면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도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51 (1993.08.05 회신),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0)
- 원 제목
-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