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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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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 이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하며 이의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이용행위 규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이 어려웠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정부의 이용행위 규제내용이 분명치 아니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려우나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나·다. 토지가액 산정과 지가에 대한 이의 절차.
회답
1.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990.12.31 전부터 제한되어 그날에도 계속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2.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하므로 이의가 있으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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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17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취득 후 사용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7)
- 원 제목
-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