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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을 대행 작성해도 임야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에서 인가받아 시업 중이면 대행 작성했어도 유휴토지가 아니다.
대행 작성한 영림계획으로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보전임지에서 인가받아 시업 중이면 대행 작성했어도 유휴토지가 아니다. 인가 후 시업하지 않거나 인가 없이 시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보전임지 안에 있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다. 영림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아니라 시·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해 작성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구 질의 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시업을 하지않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지않고 시업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영림계획서를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 작성한 경우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영림계획인가 후 시업하지 않거나 인가 없이 시업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질의 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시업을 하지않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지않고 시업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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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59 (<time datetime="1993-08-05">1993.08.05</time> 회신), "영림계획을 대행 작성해도 임야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4)
- 원 제목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