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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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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필지 수와 무관하게 과세 제외된다.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필지 수와 무관하게 과세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별도 항목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소유상한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이 유예되는 주택 또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대상이다. 주택에는 재촌·자경하는 농어민의 농어가 주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택(재촌ㆍ자경하는 농어민의 농어가 주택포함)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베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와 범위.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베3항에 따른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에서 필지 수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 제외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한다.
2.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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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9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1)
- 원 제목
-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