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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대장에 늦게 등재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1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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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후 대장에 늦게 등재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증축 건물이 사실상 준공됐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듬해 등재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됐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다가 이듬해 초 등재됐다.

질의요지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에 의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중에 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축허가를 받아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이듬해 초 등재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관계법령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15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준공 후 대장에 늦게 등재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25)
원 제목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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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