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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면적 이내 부분을 제외한다. 제외 면적은 특별시·직할시 198㎡, 그 밖의 지역 264㎡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1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된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한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의 198㎡ 이내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회신문 [재이22633-2669, 1991.08.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붙임 :
※ 재이22633-2669, 1991.08.30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공람공고한 상태에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문 재이22633-2669(1991.08.30)를 참조합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22633-26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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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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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2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4)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 계획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