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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시설·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할 수 없는 취락시설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도로용지는 국가 등의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취락지역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이나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취락시설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도로용지는 국가 등의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락시설 토지는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야 하고 도로 편입은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공동생활 편익시설로 결정되거나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 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시설로 결정되거나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따라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시설로 결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과세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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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0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취락시설·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3)
- 원 제목
-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