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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밖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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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상 지역에 주민등록만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해도 유휴토지이다.
도시계획구역 밖 개인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상 지역에 주민등록만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해도 유휴토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도시계획구역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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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71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50)
- 원 제목
-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