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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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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다. 별도 질의에는 준보전임지 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환지후 면적에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환지전 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함)로서 1990.01.01. 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 계산.
2.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준보전임지 내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환지 후 면적에 종료일 지가를 곱하고, 개시일 지가는 환지 전 면적에 개시일의 종전 지번 지가를 곱한다.
2. 1990.01.01. 전에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준보전임지 내 임야는 일정한 제외 대상을 빼고 시업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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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7 (1993.07.27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9)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