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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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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일 때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은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건축물 가액 비율 10% 미달 여부로도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일부가 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다.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것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건축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견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것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건축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견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4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6)
원 제목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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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