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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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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여부의 판정 기준일.
회답
1. 취득일과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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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7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2)
- 원 제목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