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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으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4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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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녹지 지정으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 금지나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용 금지나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전에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철로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철로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시에는 자의적인 매매 취득이나 유산을 협의분할 상속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철로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시에는 자의적인 매매 취득이나 유산을 협의분할 상속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2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녹지 지정으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5)
원 제목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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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