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됐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 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임.
4.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6)
- 원 제목
-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