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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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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됐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 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임.

4.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6)
원 제목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