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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2. 최신 회답1993.08.0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8.04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결정권자인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3.08.04 · 미확인 · 재이46014-2334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결정권자인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8.04 · 미확인 · 재이46014-2333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원문상 청구기한은 8 월 20 일까지이며, 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24 · 미확인 · 재이46320-2117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경기도 광명시장에게 이송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21 · 미확인 · 재이46320-2087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질의 및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