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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53회신일 1993.08.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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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05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임야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있으나 대지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제외되는 규정은 없으며

2. 개별공시지가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제외되는 규정은 없으며

2. 개별공시지가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53 (1993.08.05 회신), "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42)
원 제목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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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