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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상속 임야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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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나 개인 상속 임야는 종중 소유 임야가 아니다.
종중 또는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나 개인 상속 임야는 종중 소유 임야가 아니다. 일정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에는 종중 소유 임야와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가 포함돼 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중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 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임야와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및 금양임야·묘토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중 소유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임야를 제외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조 사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상속받은 임야는 종중 소유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종중 소유 임야, 금양임야 또는 묘토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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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3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종중·상속 임야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2)
- 원 제목
-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