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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변경으로 초과된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 취득 후 기준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일정한 초과일은 1989.12.31로 보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의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율, 용적율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 당시 용적율 및 기준공장면적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1989.12.31을 기준면적을 초과하게된 날로 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 취득 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의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1.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기준 변경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법 시행 당시 용적률 및 기준공장면적률 등의 변동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초과하게 된 날로 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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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92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회신), "기준 변경으로 초과된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0)
- 원 제목
- 건축물 취득 후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