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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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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 202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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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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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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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법인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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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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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
법인세 소득세법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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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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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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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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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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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1.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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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성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때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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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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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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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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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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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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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가 임대료와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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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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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거래실태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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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손금추인할 때, 유형자산의 세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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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초과 부채 승계액은 영업권인가? 포괄양수시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해 승계한 부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부채가 항만시설 건설에 쓰이고 사용권 대가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계상한 영업권 가액이 적정한 평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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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한 중단사업 설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중단사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의 생산설비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타 투자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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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철수 때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를 물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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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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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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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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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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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액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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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