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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하였다.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경우의 처리와 이후 추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회답
가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 상당액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함.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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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7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회신), "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08)
- 원 제목
-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