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63회신일 2003.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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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본문(원문)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법상 처리.

회답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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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3 (2003.03.10 회신),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02)
원 제목
자산감액손실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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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