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8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2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time datetime="2020-11-27">2020.11.27</time> 회신), "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64)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