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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지점 철수 때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를 물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대하여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11062(2002.0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철수 시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을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2002.05.2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제7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62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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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5 (2004.04.12 회신), "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63)
- 원 제목
- 지점 철수시 폐기처분손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