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회신일 2020.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1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3361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적용하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차감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판정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해당 「소득세법」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239 심판결정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2020.10.21 회신),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84)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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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