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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8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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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67 (2020.10.26 회신),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8)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