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567회신일 2020.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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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6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8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00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567 (2020.10.26 회신),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8)
원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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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