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2. 최신 회답2003.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63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