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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2. 최신 회답2003.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63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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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6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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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