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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범용성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때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품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11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286, 2009.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86, 2009.1.22.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범용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권해석(법인세과-286, 2009.1.22.)을 참조하기 바람. 발전설비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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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0 (2020.12.14 회신), "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24)
- 원 제목
- 회계상 유형자산으로서 범용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예비부품에 대해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