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승계받았다.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989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승계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와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 결손금이 공제 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승계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time datetime="2021-03-23">2021.03.23</time> 회신),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2)
원 제목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