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형자산 초과 부채 승계액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3회신일 2005.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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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형자산 초과 부채 승계액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8

부채가 항만시설 건설에 쓰이고 사용권 대가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포괄양수 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해 승계한 부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부채가 항만시설 건설에 쓰이고 사용권 대가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계상한 영업권 가액이 적정한 평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공단의 항만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항만시설 건설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포괄양수시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 법률에 따라 ○○공단의 ○○항에 종속되는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두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대가로써 그 초과 수익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계상한 영업권의 가액이 적정한 평가에 의하여 계상한 가액인지는 사실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률에 따라 공단의 항만에 종속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항만시설 건설에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두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대가로서 그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한다.

계상한 영업권의 가액이 적정한 평가에 의하여 계상한 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3 (2005.03.28 회신), "유형자산 초과 부채 승계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5)
원 제목
포괄 양수 시 부담하기로 한 부채의 영업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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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