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33회신일 2000.1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연구개발비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 특정한 제품ㆍ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그 감각상각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됩니다.

2.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종료후 출연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2806, 1996. 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연구개발비는 제2항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이 특정 제품·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됩니다.

2.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시한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의 출연금 처리는 법인46012-2806(1996. 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3 (2000.11.22 회신),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5)
원 제목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