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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한 중단사업 설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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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분류한 중단사업 설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단사업의 생산설비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타 투자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 가능해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질의요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중단사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운영하던 일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의 생산설비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운영하던 일부 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1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재분류한 중단사업 설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63)
원 제목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한 중단사업의 생산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